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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31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5. 1. 22. 10:00경 위 평탄화 작업을 통해 위 임야의 형질변경을 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설치된 D 종중의 분묘로서 위 종중의 장손인 피해자 E이 수호ㆍ봉사하며 관리하는 분묘 4구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봉분을 모두 제거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봉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