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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2. 04:52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 장로 27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옥천로 1104-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6%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