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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8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자로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