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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6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상품( 이하 ‘ 이 사건 회원제 상품’ 이라 한다) 판매 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 복권 당첨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L 복권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L 복권 당첨 확률 예상에 관한 피고인의 능력 등은 여러 방송국에서 이미 검증 받은 사항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회비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회비를 환급 받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여 약관에 따라 회비를 환급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진술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0번 기재 피해자 DJ의 경우 피고인이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것이며 이 사건 회원제 상품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이 사건 회원제 상품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K ’이란 가명으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L 복권 2등 M 회, 3등 N 번 이상 당첨된 L 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 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 회비로 100만 원을 주면 L 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고,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