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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128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2. 7.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61,346,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7,663,6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3,682,650원(= 61,346,280원 - 17,663,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