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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09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9. 및 같은 달 14.에 22,969,760원 상당의 도로안전용품을, 2016. 7. 8.에 5,742,000원 상당의 도로안전용품을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711,760원(= 22,969,760원 5,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2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