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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19고단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3:46경 경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고장난 3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품권 20~3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갑을 가방에 넣어 아들의 옷과 함께 31번 사물함에 보관한 점, 피해자가 31번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두었다가 분실한 것을 알기까지 31번 사물함을 열고서 한참을 머문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피고인이 31번 사물함을 열어본 뒤 1층으로 올라와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나타난 점, 실제로 피해자의 빈 지갑이 1층 여자 화장실 휴지통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지갑에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할 당시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우발적인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