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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7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3. 7.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위 신고 당일에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부동의로 심리생리검사가 불실시되어 위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