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20가단203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 3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충주시 D, E, F, G의 각 토지 및 충주시 D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0원(계약금 2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430,000,000원은 2015. 7. 23. 지급)에 매수하되, 원고들은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 1. 30. 270,000,000원, 2015. 7. 24. 2,395,000,000원(= 2,368,000,000원 27,000,000원) 등 합계 2,665,000,000원(= 270,000,000원 2,39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인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5,000,000원(= 2,700,000,000원 - 2,6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