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0:05 경 시흥시 C 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짖어 대는 바람에 잠이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치며 거실로 도망 가 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가명)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 앞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