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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477 판결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2016.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2066(2014.12.31)

제목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6두634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32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