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정1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22:24 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대동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