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5고단3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4년 11월 분 임금 156만 원, 2014년 12월 분 임금 284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 번 4, 6 내지 17, 21 내지 23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29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증언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Q, M, C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서의 기재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 차례, 집행유예 1 차례 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체불임금 규모가 크고, 체불기간도 짧지 않음 등 참 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