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판에서 돈 장사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도박판에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1할(10%)을 쳐서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히 위와 같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전당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운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