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117번 룸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얼음 통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입술 주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