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1,877,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포 천시 B 대 250㎡(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외 1 필지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이라 한다) 이 2008. 9.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C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2011. 10. 7.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E’ 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0. 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는 2012. 5. 21. 이 사건 가등기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제 1 부기 등기’ 라 한다). 이후 2012. 8. 30. 이 사건 가등기권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해 G 앞으로 2012. 8. 27.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제 2 부기 등기’ 라 한다). 원고는 2013. 5. 3. G의 위 가등 기권 지분에 관해 2013. 4. 22.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거래 가액을 2억 7,000만 원, 등기원인을 2013. 4. 22. 매매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91,877,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