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627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3.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3.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