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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1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또는

2. 26.경 아산시 B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자료

1. 범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한 동종 행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행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