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고정4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1:30 경 익산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3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투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 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