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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9.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화면), CCTV 영상캡처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