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1.26 2014노455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험칙에 반하는 F, H, J의 진술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H, J은 E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E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쫓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는 위와 같이 가위를 들고 F을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슈퍼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F에게 그러면 되느냐 하면서 겁을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