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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223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4,629원 및 그 중 40,440,000원에 대한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그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주장한다.

피고에 대하여 2017. 7. 5. 접수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1009555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