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양군 C 임야 6,3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2. 9. 경상남도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윗쪽 지상에는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소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경상남도는 2012. 4. 6. 원고와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한 이전보상비를 협의하고, 201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한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5,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함양군청에 반출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나무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나무들 중 한 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대하여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소나무 주변을 2m 깊이로 파고 그 뿌리를 일부 잘라 굴취하고 있었는데, 마침 현장을 방문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가 저지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를 경찰서와 함양군청 산림과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함양군청 산림과 직원의 원상복구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소나무 주변을 다시 흙으로 메우고, 소나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3면의 방향으로 나일론로프를 묶었지만, 이 사건 소나무는 2013. 9.경 고사하였다.
마. 이 사건 소나무의 감정가액은 11,8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10,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한국수목평가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함양군수, 경상남도지사, 한국수목평가연구소 소속 감정평가사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