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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2 2018고합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1. 경까지 경주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36 세 )를 고용하여 창문 설치작업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8. 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휴일 근로 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피해자에게 지급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8. 1. 14.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저녁 무렵 피해 자로부터 ‘ 휴일 근로 수당 1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꺼내

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숙소인 경주시 F 근처를 걸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꺼내

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강하게 내리치고, 위 장도리로 팔을 들어 올려 방어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며, 위 장도리를 든 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정도 쫓아갔으나 피해 자가 인근에 있는 H 식당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