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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5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전 2547㎡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한...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등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B의 사해행위

가. 사실관계 울산 울주군 C 전 2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는 2014. 8. 7. D과 B, E(개명전 F)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6]. F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14. 8. 22. 범서농업협동조합(이하 범서농협이라 칭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갑 6]. 당시 B과 D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다.

B은 앞서 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 10. 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피고가 실제로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억 5,658만 원 상당으로서, 그 중 3분의 1 지분 해당액은 1억 1,886만 원 상당이다

[시가감정서]. 이 사건 토지 중 B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7. 피고 앞으로 201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6].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위 근저당권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피고는 B이 아닌 ‘G’의 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6424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인 ‘B의 배우자’라고 사실인정을 마쳤다

이 법원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