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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2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