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제8층 제822호를 인도하고, 2013. 6.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주식회사 쁘띠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4. 1.부터 2015. 3. 1.까지 매월 1일에 임대료 5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3. 소외 회사와 시흥시 C 제8층 제82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이 2013. 6. 24.부터 2013. 12. 23.까지 6개월, 월 관리비가 20,000원인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14. 3. 18. 그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4차1640)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다
(2014가소864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피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그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차임이 월 5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2013. 6. 23.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