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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누316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밑에서 3줄부터 10쪽 밑에서 2줄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B이 F(E 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 부부가 B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시 F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 등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2006. 11. 1.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인 2006. 11. 3. 그 전액에 가까운 11억 9,900만 원을 원고의 처 D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부부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원고 부부가 위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 부부는 위와 같이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 중 6억 원을 2006. 12. 4. 다시 B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