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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2회 가량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