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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0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여성인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4,590만 원을 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