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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143

국외이송약취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5세)의 조모인바, 피해자의 모 E과 부 F이 2014. 4.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자를 명확히 지정하기 전까지 공동친권자 중 1인인 E이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여 그 무렵 E과 그의 모 G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 또는 E에게 요청하여 가끔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었으나, 해외거주허가 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보호자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10:00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앞길에서 G에게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G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다음, 피해자를 G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E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어린 피해자를 그대로 서울로 데려가 남편인 H을 만나 위 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같은 날 16:33경 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탑승하여 미국 엘에이로 데려감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보호자인 E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E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사실상 피해자가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국에 있는 아빠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여 침탈된 양육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미국에 간 것이지 피해자를 약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