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6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302호, D 계양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보건복지 부에 신청하여 장애인단체 법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인쇄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으니 자금을 투자하라. 이익금의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애인단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고 주무부서 인 보건복지 부에 허가 가능성, 허가 조건 등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장애인단체 허가를 받아 주고 인쇄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 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7. 2.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I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진술, 보건복지 부의 불허가 사유 통화내용, 고소인 임대차계약 관련 추가 진술, L 상가 임대차계약, M 회원 명단, L 상가 임대차계약 잔금 입금 내역서, L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검토)

1. 법인 설립 허가신청 처리 결과 통보

1. 은행거래 내역 등, 입금 증, 임대차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거래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로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