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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정6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10. 10.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KB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채권을 피해 자 피 엘씨 대부주식회사가 KB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 측과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담보목적 물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과일 판매업을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권리 방해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