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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 B 및 그 언니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중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