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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78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감 D(39 세 )에게 “ 아들이 절도범이 아닌데 절도범으로 취급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야 임 마, 야 이 새끼야, 체포해 봐라, 내가 경찰 전직인 것 뻔히 알자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위 부산진 경찰서 C 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경 감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경장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 체포 해 라, 맘대로 해 봐라” 고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앞으로 잡아 당겨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7, 19, 첨 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33, 첨 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