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7가단210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건물 중 제2항 도면 기재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6. 2. 12.부터 2017. 5. 11.까지의 미지급 차임 2,000,000원과 함께 그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서 기산점을 2017. 5. 11.부터라고 주장하였으나, 기산점은 2017. 5. 12.부터이므로 위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