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8-03-03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리어카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11주의 상해를 야기하였으나,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사고 당일 아프신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처와 다투고 울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난 후 지구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고 순간에는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으로 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성실히 이행 중이나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음주운전 후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비위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배제 징계함이 마땅하나, 도주 후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1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2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6. 6. 15.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07. 11.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재 ○○ 천막사 방향에서 구 ○○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앞 범퍼로 리어카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11주의 상해를 야기하였으나,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어 특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장남으로서 아프신 노모를 한달 정도 모시게 되면서 5년 째 갑상선 항진증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투병중인 부인과 다툼이 잦아졌고, 사고 당일 더 이상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처와 다투고 울적한 마음에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지구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순간 소청인에 대한 징계와 경찰조직, 동료경찰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이 너무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였으며,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재직 15년 3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15회의 표창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노모와 지병을 앓고 있는 부인 그리고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장인의 뇌출혈 수술과 사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성실히 이행 중이나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전치 11주의 인피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프신 노모의 요양 문제로 부인과 다투고 울적한 마음에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음주하고 ○○지구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할 생각으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일 09:00까지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소속 서에서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교양을 ´07. 1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실시하였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소청인은 운전특채로 채용되었고 특히 ´07년 ○○지방경찰청의 직원 음주사고 중 30% 정도가 소청인의 소속 서에서 이미 발생한 바 있어 음주운전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순간 소청인에 대한 징계와 경찰조직, 동료경찰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이 너무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고가 발생한지 4시간 정도 지난 뒤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고 발생 직후 사람을 치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비위는 용납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사고발생 4시간 후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한 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비위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배제 징계함이 마땅하나, 도주 후 관할 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