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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1129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 C, D은 김해시 F 목장용지 139㎡ 중 별지1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1) 원고 A은 2004. 7. 16. 김해시 I 전 913㎡(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7.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2) 원고 B은 1981. 8. 24. 김해시 J 전 615㎡(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1) 피고 C는 2017. 1. 17. 김해시 G 목장용지 34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D은 2017. 1. 17. 김해시 F 목장용지 13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는 2016. 6. 29. 김해시 H 전 84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통행로의 현황 1)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29, 30, 31,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9, 25, 26, 27, 28, 29,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 이 사건 H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4, 25, 19, 2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K, J 토지와 공로인 김해시 L까지 연결하는 길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K, J 토지와 공로인 김해시 L까지 연결하는 길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2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K, J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