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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277

물류운송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7,8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 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모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