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277
물류운송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7,8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 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모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