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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시장 주변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여, 56세)에 대한 사기

가. 특별회사채 등 매입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법률상 ‘특별회사채증권’이란 증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채나 주식을 거래해 본 적이 없고 회사채나 주식에 대해 아는 바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입해 수익을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 무렵 G(2009. 10. 30. 사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특별회사채증권을 구입하고, 곧 상장할 홀딩스 주식을 매입해서 5개월 후에 원금의 5배 내지 6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섞어 6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왜 수익금을 주지 않느냐”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2009.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심하여 어려움이 있다, 400만원을 더 넣어야 1구좌가 완성된다, 추가로 400만원을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특별회사채증권 등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단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의류 노점상을 통해 얻는 수익은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달리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