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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리 스물건인 양면 편직기를 회수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도 리 스물건의 재 매입 약정에 따라 B에게 재 매입을 요구하여 그 피해를 변제 받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