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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인테리어 및 하수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을 뿐 원고의 12,000,000원에 대한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7.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이하 ‘이 사건 판단누락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단누락부분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없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제1심 법원에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12조) 항소심인 당심에는 이심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변제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13,904,780원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