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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조합'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써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매립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유통 가공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F)를 받아 2010. 8. 10.부터 2012. 10. 18.까지 공유수면 29,623.6㎡를 매립하여 광양시 G, H, I, J 필지의 매립지를 조성하였고, 매립공사 완료에 따라 실시한 준공검사 결과 위 매립지 중 광양시 G, H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에 피해자 해양수산부 소유인 추가매립지 추가매립지란 준공 이후에 지적공부상 추가된 면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매립지를 뜻한다.

124.6㎡와 잔여매립지 잔여매립지란 총 사업지 정산 이후 사업비가 매립된 토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총 사업비만큼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바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로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매립지인데 매립면허취득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매립지를 뜻한다.

262㎡ 합계 386.6㎡가 포함되어 있어, 2013. 9. 6.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소유권 취득 전 위 386.6㎡에 대하여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지적측량 성과도 제출 등 국유재산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국가 귀속 매립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매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