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25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G, H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 및 공장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를 하던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012. 12. 3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안팎에 쌓아둔 폐기물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이 사건 파쇄기로 분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왔는데, 2014. 3. 18.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19:00까지 작업한 후 이 사건 파쇄기 주변에 쌓인 폐기물을 청소하지 않은채, 직원 중 소외 I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근하였다.
다. I이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014. 3. 18. 21:43경 119에 신고하였는데, 폐쇄회로 티비(CCTV)의 영상상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파쇄기의 모터 부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전소시킨 뒤 그 다음날인 2014. 3. 19. 9:55경에야 이 사건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