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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0.154%)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