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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오른쪽 벽에 걸린 배달우유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꺼내어 절취한 후,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현관에 걸린 우유배달가방을 뒤져 현관열쇠를 찾은 다음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방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대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의 피해는 현관 열쇠에 불과하며, 위에서 본 범행전력은 다소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