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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1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9. 1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9. 2. 16.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