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가단533498 손해배상(기)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렬, 최현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이기창
2018. 12. 7.
2019. 1. 18.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8,3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458,3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 B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8. 23:00경 용인시 D에 있는 원고들의 집에 다른 친구와 함께 찾아가서, 원고 B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가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한 채게임을 하자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원고 A의 뒤에서 한 손으로 원고 A의 가슴을 만져 피고 쪽으로 당겨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21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5. 17.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를 강제추행하여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 역시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 원고 A는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7. 11.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F정신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계 458,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458,300원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된다.
2)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그로 인한 원고들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및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양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범행과 원고 A의 이직실패나 원고 B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0,000원, 원고 B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5,458,300원(= 재산상 손해 458,3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