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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0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8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면새마을금고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① 안면새마을금고는 2009. 10. 13. C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충남 태안군 D 잡종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0. 8. 30.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 중 일부인 1653/490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서 작성ㆍ교부 및 원고의 경매신청 ① 피고는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C의 지분이 경매개시되면 피고 본인이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될 경우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채권액 300,000,000원을 피고 본인이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C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증서 2010년 제424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010. 8. 30.자 대여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4.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③ 또한, 원고는 2013. 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청구금액을 2010. 8. 30.자 약속어음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C의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4.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C 지분 매수 ① 위 경매절차에서 C의 지분은 672,771,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최초 매각기일에 한 차례 유찰되자 경매법원은 2013. 4. 9.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최저매각가격 470,940,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