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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2쪽 4행의 범행일시 뒤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을 추가하고, 5행, 7행의 각 “피해자”를 각 “D”로 수정한다).